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24. 결정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179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불법산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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