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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 24. 결정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95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방세법령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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