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24. 결정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38
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미성년 상속인에 대하여 친족이나 변호인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인들 중 1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신고납부기한의 특례(9개월)를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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