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1.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지1298
요지
청구인은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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