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 19. 결정
①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 ② 처분청의 배당금 교부 청구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6지1250
요지
① 2012년도 7월부터 2016년도 7월까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된 재산세의 경우, 그 처분을 아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6년도 7월 이전에 부과·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2016년도 9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법원의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경매대금의 배당은 집행법원의 고유 업무로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청구인에게 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각 재산세 부과처분 중 2012년도 7월분부터 2016년도 7월분까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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