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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19. 결정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926

요지

①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질병 등의 사유만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한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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