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 17. 결정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인 폐염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165
요지
쟁점토지는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적이 있고 개발을 위한 매립공사 등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 현황도 폐염전이라기 보다는 나대지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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