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 17. 결정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62
요지
이 건 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에서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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