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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17. 결정

산업단지 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320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나대지 상태이고 쟁점토지에 제품 등을 보곤ㆍ적치해 놓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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