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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17. 결정

쟁점토쟁점영업점이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000

요지

쟁점영업점의 통로에 봉과 함께 설치된 원형 테이블 등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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