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17. 결정
사회복지단체가 아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장애인재활사역 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87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내지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자연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단체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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