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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17. 결정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폐차ㆍ말소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조심2016지103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고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점에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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