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17. 결정
세대분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82
요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중 김**의 ‘사랑의 학교’ 입소를 위하여 세대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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