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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 17. 결정

토지를 취득ㆍ등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행 판결을 하여 확정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2016년도 재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18

요지

청구법인은 2010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다.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2016년도 재산세 등의 경우 이 건 토지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결정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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