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 16.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40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신탁회사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분양원금 중 95% 상당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잔금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이 건 신탁회사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그 관리·처분권을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 수탁자인 이 건 신탁회사가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미납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완납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5.1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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