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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7. 1. 16. 결정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55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다가 2013.9.25.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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