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1. 16. 결정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이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42
요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여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중과세의 입법취지 및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가 2016.7.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 8,294.95㎡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2016.9.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등 33필지 토지 958,653㎡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고율 분리과세 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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