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 16. 결정
건물 취득 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신규작성된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93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존재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그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현황과 공부가 모두 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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