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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16. 결정

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1981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단순한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일 뿐이라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이 건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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