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 16. 결정
사업양도양수방식에 따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를 법인설립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양수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733
요지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자본금은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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