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1. 16. 결정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이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31
요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여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중과세의 입법취지 및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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