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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16. 결정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7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을 지배할 의도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식발행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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