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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16. 결정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소멸개인기업과 통합하면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과 통합 후 해산한 경우 종전 사업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35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경매물건 열람 자료 등에 의하여 그 노후 상태, 인근지역의 지방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제한 사항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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