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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1. 11. 결정

쟁점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외벽 등을 부분철거하였고, 5년 이상 철거된 채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상하수도가 단수된 상태에 있는데도 이러한 건물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철거하기 전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77

요지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리모델링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 또는 과세면제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쟁점건축물의 상당부분은 벽체가 없는 상태이고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는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시가표준액 감산대상인 특수구조 건물(무벽 면적비율 1/4 초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무벽상태를 조사하여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20/100∼40/10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그에 따른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OOO의 부과처분은쟁점건축물의 무벽상태를 조사하여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20/100~40/10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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