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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1. 9. 결정

① OOOOOOOO가 소유한 공공시설용지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재산세 과세대상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비율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과세대상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963

요지

① 쟁점①토지 중 공공시설용 토지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도면고시가 완료된 토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에 공항 등으로 결정 및 도면고시된 토지는 그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규정은 감면대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감면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 그 공사가 준공인가되거나 사용허가가 내려진 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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