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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 6. 결정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축소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면적에 대하여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82

요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한 점, 입주 당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에서 벗어나더라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계속 유지된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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