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 6. 결정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18
요지
쟁점토지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나,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2.6.28. 취득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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