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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 5. 결정

① 쟁점①∼④비용을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조합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쟁점⑤비용(쟁점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538

요지

이 건 아파트 내의 건축물인 커뮤니티센터 취득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에 수반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커뮤니티센터 내의 주방가구(음료냉장고 등), 냉장고, TV 및 빔프로젝트 등의 구입비용은 건축물의 취득비용이 아닌 개별적인 제품 구입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며, 커뮤니티센터 등의 내ㆍ외부 벽면 등에 부착된 광고물 내지 그래픽 등으로서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부착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분리시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과표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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