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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1. 5. 결정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개인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302

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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