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5. 결정

공동주택의 준공 전에 제3자가 전입하여 사실상 사용한 경우,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21

요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시공사의 가압류 등기촉탁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 건 공사의 하도급자들이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사용일에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