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5. 결정
공동주택의 준공 전에 제3자가 전입하여 사실상 사용한 경우,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21
요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시공사의 가압류 등기촉탁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 건 공사의 하도급자들이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사용일에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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