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7. 1. 5. 결정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 건 증자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762
요지
처분청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즈 사업과 관련된 매출은 광고업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닌 광고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이 건 사업에서 그 공동사업자인 ○○○○○○○이 광고사업권을 갖고 전체적인 관리까지 맡고 있고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그 운영을 맡는 데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광고매출의 일부를 수취하였다 하여 광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이 건 사업 외에도 기타 매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매출은 중과 제외 업종의 매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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