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5.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563
요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종전 사업체의 사업실적이 게시되어 있고 그 사업체의 종업원들을 청구법인이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종전 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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