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5. 결정
고급주택 중과세율 누락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09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일반세율로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서를 발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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