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5. 결정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998
요지
청구인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서 창업일이 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그 창업일 이전에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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