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5. 결정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가 설립한 쟁점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58
요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용하다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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