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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55

요지

임차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어 임차법인의 직원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장소에는 임차법인의 사업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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