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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 5. 결정

매각잔금을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먼저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볼 경우 유예기간 내에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50

요지

처분청은 개인간 유상거래에 대하여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위 시행령에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한 것은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한 것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전주택의 잔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만료 시점에 청구인은 이 건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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