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5. 결정
①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이 있기 이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당초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63
요지
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수령하면서 당초 부과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②에 대하여 심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다. ② 청구인은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처분청의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청구인이 그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