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 5. 결정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233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진행되고있었던 점과 종전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당시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상속받았다기 보다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잔금을 지급받을 권리만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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