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 5. 결정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건축 중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308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등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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