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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 5. 결정

공동주택의 준공 전에 제3자가 불법으로 전입하여 사실상 사용한 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20

요지

2013년~2015년도분 재산세의 경우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고, 2016년도 재산세의 경우 비록 채권자들이 이 건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사실상 사용일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때부터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그 재산세 납세의무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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