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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 3. 결정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6지1007

요지

이 건 부동산은 전전소유자의 폐업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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