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 3. 결정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공사를 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비용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0590

요지

청구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소요된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시스템냉난방기는 건축물의 각실에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개수)에 소요된 비용에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