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2. 결정
증여받은 주택이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부담부증여에 의한 취득이므로 당해 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1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과 함께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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