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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 2.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96

요지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부도 및 시공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쟁점토지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관리형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일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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