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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2. 결정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ㆍ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34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들과 빵제조와 판매를 함께하고 있었고 그 제조시설 확장의 일환으로 종전사업체들의 대표가 각각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매출처도 청구법인의 지점 및 종전사업체들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들이 기존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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