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2.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건축물 신축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26
요지
① 이 건 건축물 중 9개호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서 기 감면된 취득세(75% 감면)를 추징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 토지 취득 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는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미 건축물을 신축한 후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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