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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2. 30. 결정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71

요지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을 삼은 것은 것이고, 그 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가「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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