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6. 12. 30. 결정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공원)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782
요지
쟁점토지가 처분청에서 설치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처분청이 그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데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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