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47 과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경상북도 ○○시 ○○읍 ○○리 388-2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미이행하고, 폐기물재활용대장을 허위기록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제4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23.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00만원 및 과태료 800만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폐기물은 폐유가 아닌 수분 97%의 폐수로서, 폐수수탁처리업체인 (주)△△ 및 (주)○○산업이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측이 청구인사업장에 대한 출장점검시 청구인의 의견 및 장부기록을 무시한 채 이를 폐유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자체분석한 시험성적결과 이 건 페기물에서 유분 2%, 수분 97%, 슬러지 1%가 측정되었으므로 이건 폐기물은 폐유가 아닌 수분 97%의 폐수임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이 의뢰한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인 청구외 ○○주식회사가 2000. 6. 27. ~ 7. 2. 실시한 수질시험성적결과도 수분 97.21%, 유분 2.79%로 측정되었다. 라. 청구인 회사는 1999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경제사정의 악화로 6명의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등 여러 가지 악순환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심기일전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회사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제반의욕이 좌절되는 등 회사가 문을 닫을 처지에 있으니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페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폐유저장시설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유 약 1,636톤을 동 저장시설 하부에 설치된 밸브를 이용하여 폐수위탁저장소로 이송한 후 폐수수탁처리업체인 청구외 (주)△△ 및 (주)○○산업에 폐수로 재위탁처리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2000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폐기물배출사업장에서 위탁받은 폐유 등을 위 폐수수탁업체에 재위탁처리하였음에도 폐기물재활용대장에는 재활용제품(B-C유 대체연료)으로 생산하여 판매한 것처럼 허위기록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체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회사가 임의로 분석한 결과로서 신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당시 청구인 회사의 관리이사 청구외 최○○은 위탁처리전 성분함량을 한번도 분석한 사실이 없고, 위탁처리한 물질이 폐유이었음을 인정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폐기물재활용대장을 허위기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9, 제26조제8항, 제28조제5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6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 (13)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별표 6의2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지서, 계량증명서, 재활용대장, 폐수수탁처리업등록증,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폐수수탁처리확인서, 시험성적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2.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종류를 제조ㆍ서비스로, 사업종목을 산업기계제작ㆍ폐유재생재료가공처리 및 산업폐기물처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1. 1. 4. 청구인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청구인은 2000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폐기물배출사업장에서 위탁받은 폐유 등을 부산광역시 소재 폐수수탁처리업체인 청구외 (주)△△ 및 (주)○○산업에 재위탁처리하였음에도 폐기물재활용대장에는 재활용제품(B-C유 대체연료)을 생산하여 판매한 것처럼 허위기록하였고, 동 기간동안 폐기물배출사업장에서 위탁받은 폐유 등을 폐유저장시설에 보관하면서 폐유저장시설하부에 설치된 밸브를 이용하여 폐유 약 1,636톤을 탱크로리에 직접 적재하거나 폐수위탁저장소로 이송하고, 이를 위 폐수수탁처리업체인 (주)△△ 및 (주)○○산업에 폐수로 위탁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라) 청구인회사의 관리이사 최○○의 2001. 1. 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폐수위ㆍ수탁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탁처리한 폐유에 대하여 단 한번도 기름성분함량을 분석ㆍ측정한 사실이 없고, 폐기물배출사업장에서 수탁받은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폐수로 위탁처리하였음에도 폐기물재활용대장의 재활용 내역란에는 이를 B-C유 대체연료로 재생한 것처럼 허위기록 하였으며, 현재 청구인 사업장의 시설을 고려할 때, 유수분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폐유저장시설에서 항상 기름성분을 5% 미만으로 분리배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1. 2. 23.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대장을 허위기록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제4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00만원 및 과태료 800만원 등 합계 2,800만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 11. 17. 자체분석한 시험성적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폐기물은 유분 2%, 수분 97%, 슬러지 1%로 측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시험분석의뢰에 의하여 청구외 ○○주식회사가 2000. 6. 27. ~ 7. 2. 실시한 수질시험성적서의 기록에 의하면, 수분 97.21%, 유분 2.79%로 측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 (13),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별표 6의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목록형대장(폐기물재활용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기물배출사업장에서 위탁받은 폐유 등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폐수수탁처리업체인 청구외 (주)△△ 및 (주)○○산업에 재위탁처리하고, 폐기물재활용대장에는 재활용제품(B-C유 대체연료)으로 생산하여 판매한 것으로 허위기록하였다가 적발된 사실, 적발 당시 청구인 회사의 관리이사인 청구외 최○○이 위 적발내용이 사실임을 진술하고 위반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자체시험분석결과 이 건 폐기물의 성분이 유분 2%, 수분 97%, 슬러지 1%로 측정되었고, 공인시험분석대행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의 시험분석결과도 수분 97.21%, 유분 2.79%로서 폐유가 아닌 폐수라고 주장하나, 위 자체시험분석결과는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의 시험분석결과가 아니므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희박하고, 청구외 ○○주식회사의 시험분석결과(2001. 6. 7. ~ 7. 2. 시행)는 이 건 처분 당시에 채취된 시료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최○○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폐수로 위탁처리한 폐유에 대하여 단 한번도 기름성분함량을 분석ㆍ측정한 사실이 없으며, 유수분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폐유저장시설에서 항상 기름성분을 5% 미만으로 분리배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보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서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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